반응형
11월 17일(목)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
기존 합산과세제도(22년 11월 17일 이전)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發) 200달러) 이하인 자가 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º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º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 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사례]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150달러), 12월 10일 완구(100달러)를 구매했는데, 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
· 의류,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입항일 동일) → 7만원 세금 부담
※ 7만원 = 35만원[(150달러+100달러)×환율(1,400원/달러)] × 20%[간이세율=관세+부가세 포함 간편세율]
· 만일, 입항일이 달랐다면, 각각 소액(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 가능
이로 인해,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개선 내용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삭제) 했습니다.
따라서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구매처가 다르거나, 같은 구매처라면 구입날짜가 달라야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구매처 또는 구매일이 달라야 면세
(예시)
아마존 + 같은 구매일 아이허브 → 면세
아마존 + 같은 구매일 아마존 → 과세
아마존 + 다른 구매일 아마존 → 면세
관세청 보도자료

<한눈에 보기>
합산과세란, 별개의 과세단위를 서로 합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외직구의 경우,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º부가세를 부과
(개선) 11월 17일(목)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