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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우회전 신호등

by communicant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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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집중 설치

 

 


설치배경

 

우회전 신호등이 대거 설치·운영되면, 최근 새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해야 할 의무와 관련한 혼선도 잦아들 전망이다. 지난달 새 법 시행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기존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만 차량을 멈추면 됐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도록 운전자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특히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 유무를 파악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지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있자 차라리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나왔다.

 

 


설치장소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주의사항

 

김용태 경찰청 교통운영계장은 “시범운영 이후 내년에 우회전 신호등이 전면 확대되더라도 모든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습관은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교차로 우회전 방법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 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 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우회전신호등
우회전신호등

 

 

 

 

<참고>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소비기한

 

2022.12.02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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