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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by communicant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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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우유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건강기능식품 포함)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영문명 예시 :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유통기과의 차이점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Sell-by date)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써 식품의 맛‧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설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 것

 

 


도입배경

 

그동안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 혼란 야기

유럽․미국․일본․호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기대효과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로 환경‧경제적 편익이 증가되고, 국제적 추세 반영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

 

 


제도시행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소비기한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자료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20220816).pdf
0.89MB
★+소비기한+표시제+준비+안내서.pdf
0.89MB
12.1+식품기준과.pdf
0.42MB
3.31+(보도참고)+식품표시광고정책과.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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